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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 관계법령

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와 신고사항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건설폐기물법)
제6조(배출자 등의 의무)

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배출자의 신고 등)
  •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 6. 12.>
  •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1.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
    2.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
    3.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
    4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)
제9조(배출자의 신고 등)
  • ①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생략...... <개정 2010. 6. 9.>
  • ② 생략
  •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9., 2017. 10. 19.>
    1.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
    2.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
    3.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    4.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
    5.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
  •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"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6. 9.>
    1.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
    2.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
    3.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
    4.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(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(올바로시스템)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건설폐기물법)
제18조(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)

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 생략......
② ③ 생략
[전문개정 2009. 6. 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