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① 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 생략......
② ③ 생략
[전문개정 2009. 6. 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