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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 관계법령

석면해체제거에 대한 자격 및 대상
산업안전보건법
제38조의4(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)
  •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(이하 "석면해체·제거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. 생략...... <개정 2010. 6. 4., 2011. 7. 25.>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 7. 25.>
  • ③ 석면해체·제거업자(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.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,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, 2011. 7. 25.>
  • ④ ⑤ ⑥ 생략 [본조신설 2009. 2. 6.]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30조의7(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)
  •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<개정 1994. 7. 21., 1996. 1. 18., 2004. 11. 29., 2008. 12. 11., 2010. 8. 5., 2012. 12. 12., 2014. 10. 15., 2016. 1. 13.>
    1.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)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  2.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)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
    3.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)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(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  4.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)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,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  •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"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"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.
    [본조신설 2009. 7. 30.]
제30조의8(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)
  •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등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(陰壓機)ㆍ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    <개정 2018. 12. 11.>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    [본조신설 2009. 7. 30.]
석면조사 대상의 규모와 자재면적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30조의3(기관석면조사 대상)
  •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. <개정 2010. 7. 12., 2012. 1. 26.>
    • 1. 건축물(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,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  • 2. 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,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  • 3.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(물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      가. 단열재
      나. 보온재
      다. 분무재
      라. 내화피복재
      마. 개스킷(Gasket)
      바. 패킹(Packing)재
      사. 실링(Sealing)재
      아.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
    • 4.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,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  •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"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. 26.>
    1.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,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2.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(무게 퍼센트)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③ 삭제 <2012. 1. 26.>
    [본조신설 2009. 7. 30.]
    [제목개정 2012. 1. 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