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영건설(주)은 석면, 슬레이트, 텍스 등 지붕재 지정폐기물을 철거할 수 있는
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입니다.
석면해체제거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.
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·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
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.
(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)
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,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중량기준 1%를 초괴하여
함유된 것을 말하며,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·제거하는 경우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덕영건설(주)은 석면, 슬레이트, 텍스 등
지붕재 지정폐기물을 철거할 수 있는
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입니다.
석면해체제거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.
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·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
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.
(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)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,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중량기준 1%를 초과하여
함유된 것을 말하며,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·제거하는 경우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