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영건설(주)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기반으로 가옥, 공장, 상가, 병원, 사우나, 사무실 등의 철거를 신속하고 정확한 철거작업으로 안전시공, 공기단축, 공사비절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
덕영건설(주)은 석면, 슬레이트, 텍스 등 지붕제 지정폐기물을 철거할 수 있는 석면제거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입니다.
석면제거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.
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(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)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준 1%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,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덕영건설(주)은 철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직접 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입니다.
이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지역의 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린기업입니다.
앞으로 우리 덕영건설(주)의 발전과 성장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